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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軍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28일까지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오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작년에 보상금 지급 대상(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도 받을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 제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월별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원으로 산정된다. 단, 거주기간·전입 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갖춰 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에 신청(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 절차·서류, 지원금 감액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오는 5월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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