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투표용지 훼손한 60대 여성 경찰에 고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 씨(60대·여)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전주시덕진구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안에서 촬영하고 이를 인지한 사전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삭제를 요청하자 투표소 소란을 일으키며 회송용 봉투에 들어 있는 투표지를 봉투째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 사목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투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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