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던 빌라에 불 지른 60대 "남편과 소유권 다투다"(종합)
방화 후 음독 병원 이송
- 신준수 기자
(익산=뉴스1) 신준수 기자 =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빌라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 씨(60대·여)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4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익산시 신용동 한 빌라 2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후 독극물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A 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병이 떨어져 있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불은 내가 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빌라의 소유주는 이혼 소송 중인 A 씨의 남편으로, 실제 관리는 A 씨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남편과 통화 중 '해당 빌라의 소유를 넘기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빌라 안에 있던 주민 2명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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