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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여성 뒤쫓아 강제추행·불법촬영·…20대 남성 실형

법원, 징역 3년 선고…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도 유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지역의 전통시장과 관광명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쯤까지 제주 서귀포시의 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본인 또는 타인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전통시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동을 수상히 여긴 상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상인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외국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30분간 A 씨를 따라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ksn@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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