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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항의하자 욕설하고 위협…30대 2심도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이중주차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의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청 주차장에서 이중주차에 항의하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하며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차량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했고, 피해자는 30분가량 차를 빼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다가간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 삿대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점,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ksn@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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