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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암행순찰차로 실시간 과속 단속…3개월 시범 운영

제한속도 시속 70㎞ 이상 도로부터 시행

ⓒ News1 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도로 위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가 달린다.

제주경찰청은 5월부터 7월까지 교통단속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고정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해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과속차량 교통사고는 총 80건으로,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79명이 중상을 입었다. 치사율은 13%를 기록해 전체 제주 교통사고 치사율 1.3% 대비 열배 이상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제주청 암행순찰차 1대에 설치하는 탑재형 단속 장비는 최고속도와 차량번호를 자동 추출하고 영상실에 전송할 수 있다.

제주청은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제한속도 시속 70㎞ 이상 도로에서 시범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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