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전국 투표소 주변 소란·허위정보 유포·폭행 '빗발'(종합)
광주·대전·경기북부 등 폭행·소란·허위정보 유포 물의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기표 잘못해 다른 거 줘"
- 이윤희 기자, 김종서 기자, 고동명 기자, 양희문 기자, 박지현 기자, 장인수 기자
(전국=뉴스1) 이윤희 김종서 고동명 양희문 박지현 장인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 질서를 해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대전에서는 허위 기표 정보를 유포한 인물이 수사를 받게 됐고, 광주에선 투표소 내 폭행 사건이 벌어졌으며, 충북 보은에서는 후보자 공보물이 훼손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가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 씨는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이미지도 함께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유포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외의 수단으로 표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며 “허위 정보를 퍼뜨려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에선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50대 남성 B 씨가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고 격분해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선 신원미상의 인물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재교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을 벌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이 훼손된 채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마로면행정복지센터 입구 바위에 부착된 공보물은 겉표지에 붉은 펜으로 ‘×’ 표시가 돼 있었으며, 선관위는 인근 CCTV를 확보해 관련자 추적에 나섰다.
경기 고양에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이 경고받았고, 남양주시에서는 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인 상태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의정부에선 투표소 주변을 촬영하거나 유권자를 찍으려던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경북 경산시가 제작한 대선 투표 독려 영상이 여성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담아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됐다가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즉시 비공개 처리됐고, 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세종에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한편, 이날 제주 최남단 마라도 주민들도 사전투표에 나섰다.
마라도는 별도 투표소가 없어 주민들이 투표 당일 배를 타고 서귀포시 대정읍 본섬으로 이동해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투표를 못 하는 사례를 겪은 전례가 있어, 주민 다수가 사전투표를 택했다.
김춘광 마라도 이장은 “선거 당일 날씨가 좋지 않을 것 같아 대부분의 주민들이 오늘 내일 본섬으로 나가 투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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