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박정훈 전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7월16일 선고
수원지법, 1년 11개월 만에 변론 종결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해병대 채 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무효소송 판단이 오는 7월에 내려진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임수연)는 28일 박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피고 측인 해병대사령관 법률대리인은 "원고(박 전 단장)는 이미 보직 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명백히 하자는 없다"며 "현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기초 사실에 대해 원심은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현재 2심에서는 치열하게 기초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의견서 서면으로 입장을 다 제출했다"고 답했다.
결심공판 후, 법원 밖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기일이 이제야 잡혔다. 제대로 된 판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지난 2023년 첫 소송 제기 후, 1년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박 전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무효소송 선고는 오는 7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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