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암호화폐 비자금 조성'…김상철 한컴 회장 불구속 기소
- 최대호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김상철 한컴 회장(71)이 암호화폐로 96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했다. 또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 4000여만 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였다.
그러자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을 암호화폐 무단 처분 범행 배후의 최후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 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회장은 6억 6450만 원 상당 계열사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관련 주권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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