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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벌금 30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이 의원도 오후 항소 예정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재산축소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5일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 당시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이유로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객관적 증거에 의해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됐음에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상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신고한 점,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부인 A 씨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번지자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해명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때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판단에서 미술품 가액이 상승했다는 이 의원 해명을 허위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도 이날 오후쯤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sualuv@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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