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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종합)

수원지법 "허위성 가볍지 않아…공판 과정서도 해명 없어"
배우자는 '무죄'…이 의원 "법원판결 존중" 항소의지 밝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재산축소 의혹'을 받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부인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정도에 대해 총선 당시 언론보도 때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의혹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도로만 보인다"며 "허위성 정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와 2019년에 재혼했을 때를 고려해도 재산의 정도를 모른다는 점이 본질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잘못의 입증을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공판 과정에서 이 의원도 적극 해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선 과정의 재산신고 때 총재산 96억원에서 73억원 축소해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한 A 씨에 대해도 "A 씨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고 무엇보다 고의성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배포한 해명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때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보고 미술품 가액이 상승했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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