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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상보)

수원지법 "위기모면 해명…허위성 무게 가볍지 않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재산축소 의혹'을 받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부인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정도에 대해 총선 당시 언론보도 때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의혹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도로만 보인다"며 "허위성 정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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