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상보)
수원지법 "위기모면 해명…허위성 무게 가볍지 않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재산축소 의혹'을 받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부인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정도에 대해 총선 당시 언론보도 때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의혹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도로만 보인다"며 "허위성 정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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