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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광양시 "피해신청 지속 접수"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더 많은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주거, 금융, 경매·공매 특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전세 계약 체결 전 '안심전세 앱'을 설치·활용해 임대인 정보조회,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전세계약 유의사항 점검 등 안심조회와 사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 피해를 예방할 것을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광양시는 개정된 특별법의 유효기간 종료 시점까지 피해자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전세사기예방센터'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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