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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무 중 부상' 허위 산재 보고한 농어촌공사 직원 감봉은 정당"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허위로 산업재해 피해를 보고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A 씨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쯤 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철제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며 7일간 병가를 냈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산업재해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CCTV 영상을 포함해 A 씨가 발전소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공사는 A 씨가 허위 피해를 보고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감봉 3개월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산업재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고하고 감사에서도 재해소속팀 소속 직원들에 관해 허위로 진술했다"며 "이런 행위는 취업 규칙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는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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