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 "PA 간호사 교육 주체는 의사가 맡아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와 관련된 간호법이 6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사회가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주체는 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광주전남보건의료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PA 제도는 환자를 위한 것이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간호사만이 PA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다양성과 전문성이 필수인 미래 의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의 PA 독점 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국제적으로 PA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엄격히 설정돼 있다. 미국은 평균 27개월 이상의 교육과정과 2000시간의 임상실습을 요구한다"며 "우리나라는 PA제도를 졸속으로 '전담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려 한다. 간호사협회는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 전문 간호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보조하는 인력 교육의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설계, 운영, 평가 전반에 걸쳐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 간호협회의 보건·복지 독점은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PA 제도를 설계하고 역량 기반의 선발, 교육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독점적 조항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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