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많고 의료인력은 부족"…광주시 일반·요양·한방 병상 제한
제3기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병상 신·증설 불허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병상은 예외…심의위 판단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상 운영 체계를 위해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병상을 제한한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마련한 '제3기 병상 수급·관리계획'(2023~2027)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 가동률 등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했다.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4월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광주는 인구 대비 일반·요양·한방 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병상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은 8200~9800병상, 요양병상은 6200~7400병상, 한방병상은 1700~28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방병원 수는 2023년 인구 대비 6.1개로 전국 평균(1.1개)보다 5.5배 이상 많고 전국 한방 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한방 병상 과잉 수준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 실정에 따라 한방 병상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게 했다.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계획 시행 전 접수했지만 불허된 건을 시행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는 병상 신·증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병상 수급 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병상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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