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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30대 앞유리 깬 10대들…78만원 훔치고 수리비는 3000만원

'위험탈출용' 레스큐미로 범행…특수절도 등 혐의 기소
11대는 유리 파손, 19대는 안 깨져 미수…징역형 집유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차털이에 나선 18일 동안 차량 30대의 앞유리를 부순 미성년자들이 성년이 돼 받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행으로 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지만, 파손된 차량 피해액은 3000만 원에 달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20)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 씨(2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자였던 2023년 12월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이른바 '차털이'를 위해 마구잡이로 차량을 부수고 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나 도로 일대에 주차된 택시, 고가의 외제차를 대상으로 삼았다.

차량용 소형 비상탈출 장치인 '레스큐미'나 돌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안에서 돈을 훔쳐가는 방식이었다.

이들이 12월 5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절도를 시도한 차량은 30대에 달했다. 유리창이 깨진 11대의 차에서 78만 원을 훔쳐갔고, 유리가 금가는 것에 불과해 미수에 그친 차량은 19대였다.

피해자들의 차량 수리비는 합계 3001만 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행과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경위와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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