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순사건 첫 재심 '유죄' 구형하고선…"유족에 진심 전달됐으면"
1948년 불법 체포 이후 행방불명…1심 국보법 '무죄' 선고
유가족 "어떻게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 씌우고 항소할 수 있느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일반법원이 선고했던 여순사건 중 최초 재심 사례인 여순사건 희생자 고 김용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향후 이어질 유사 재심을 고려, 원심 구형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동명이인을 들어 누명 씌우기라며 눈물을 흘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사건 피해자 고 김용덕 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고인인 김 씨는 1948년 10월 27일 경찰에 불법 체포됐다. 가족들은 이날 이후 김 씨가 돌아오지 않아 희생자가 지역 한 학교에서 불법으로 집단 총살을 당했을 것으로 봤다.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고인이 군경에 의해 불법 체포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고, 체포와 선고 사이에 1년 4개월의 시간 차가 있어 불법 학살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해당 사건은 여순사건 계엄 해제 이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선고한 사안 중 재심이 최초로 개시된 사례다.
재심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연행된 점이 인정되며, 위법한 체포·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불법 수집 증거로 법적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오랜 세월 피고인을 잃은 크나큰 슬픔 속에 살아오고, 재심 과정에서 마을을 졸여오신 유족분들에 수사기관을 대표해 머리 숙여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 유족들의 아픔을 이뤄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것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 향후 진행될 유사 재심 사안에서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부디 수사기관의 진심이 유족들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검찰은 향후 법원의 최종적인 현명한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살이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딸은 고령의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버지를 위한 최종 진술을 했다.
유족은 "여수에서 울렸던 총소리들과 치솟는 불길이 영화 필름처럼 지금도 생생하다. 가족들은 불법 체포 이후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주소가 명확한 데 검찰은 동명이인의 기록을 들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족들은 여전히 분노가 가득한 데 검찰은 어떻게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항소까지 할 수 있느냐. 원통하고 분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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