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공소 기각…"검찰청법 위반"(종합)
재판부 "수사개시 검사-기소 검사 분리는 강행규정"
정준호 의원 "공소 내용 저지르지 않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해야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민주당 의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 B 씨(19)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 약 1만 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약 4만건의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C 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해 9월부터 적용됐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대검도 같은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수사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광주지검의 한 검사는 피고인을 조사했고, 심문조서 작성,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를 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선관위는 사법 경찰에 해당하지 않아 송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는 독립적 지위를 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해당 수사 개시검사는 공소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소조치는 검찰청법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는 무효에 해당한다. 검찰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준호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그간 재판에서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없었다. 이후 재판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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