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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기소 논란에 정준호 의원 '공선법 재판' 변론 종결(종합)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에도 수사개시 검사-기소 검사 미분리
검찰 "흠결 없고 재기소 가능"…법원 '공소 기각' 검토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사개시 검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검수완박 개정안에 대한 절차상 위법 논란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재판이 돌연 변론종결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반복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의 공소권 유지 위법성을 선행 판단해 '공소 기각' 또는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과 A 씨(50·여), B 씨(19)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 재판은 1월 집중 심리를 통해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2월 초까지 줄줄이 공판기일이 잡혀있었다.

해당 사건은 광주선관위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해 9월부터 적용됐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대검도 같은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의 핵심 수사행위를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행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검찰은 "현재 해당 사건은 절차상 하자 가능성이 존재할 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구형했다.

정 의원 측은 "개정된 검찰청법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명백히 공소 제기 절차를 위반해 무효인 사건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검찰청법은 수사관청과 기소관청 간의 내부적 관계를 더 엄격히 보고 피고인의 입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무혐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체 심리 이전에 공소제기 문제점을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공소에 대한 법리를 검토, 위법할 시 '공소 기각 판결'을, 문제가 없을 경우엔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기소와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어 공소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흠결을 보완해 즉각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한편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 약 1만 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약 4만건의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쯤 건설업체 대표 C 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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