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개정안' 검찰 황당 실수…정준호 의원 재판 영향은
'수사개시-기소 검사 미분리'에 공선법 재판 변론 종결 예고
재기소 불가 가능성에 검찰 "공소시효 정지, 즉각 재기소 가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의 검수완박법 개정안 불이행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의 재판이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 도과로 재기소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과 A 씨(50·여), B 씨(19)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후까지 재판을 속행하되 이날 정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 기각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 약 1만 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약 4만건의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쯤 건설업체 대표 C 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은 1월 집중 심리를 통해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이날에 이어 1월 22일, 2월 3일 등 줄줄이 공판기일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로 재판부는 이날 중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해당 사건은 광주선관위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수사개시검사가 공소장에도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며 '검수완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안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해 9월부터 적용됐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대검도 같은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의 핵심 수사행위를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행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재판부가 수사개시 검사·기소 검사를 불리하지 않은 검찰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해당 재판은 그대로 '공소 기각' 처리된다. 검찰은 절차상 위반 문제가 있다해도 단순 '절차 규정'에 해당돼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하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형식 판결의 경우 공소 기각 확정 이후에도 소송 조건을 보완하고 흠결됐던 적법 절차를 다시 밟아 재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 문제로 재기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재판부가 검찰청법 위반과 관계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광주지검은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즉시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와 무관하다는 것.
광주지검 관계자는 "즉시 재기소가 가능해 소송에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소 기각은 소송경제에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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