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각계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종합)
조사기한 2년 연장 등 개정안…"진상규명·명예회복 최선"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은 11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1948년 10월의 그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라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바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여순 유족 단체의 노력과 연대 정신에 감사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돼 다행스럽다"며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입법과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됐다"며 "특별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미희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분석 기간 1년 연장(필요 시 1년 추가 연장)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근거 마련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4인 인사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인 이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전남도는 지역사회 및 정치권과 힘을 모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kds@ir7th.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