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에 본인도장' 잘못된 정보 SNS에 올려…대전선관위 수사 의뢰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전 '선거날 본인도장을 잊지말고 꼭 찍읍시다'라는 잘못된 기표방법을 SNS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무효표를 유도한 유포자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본인 도장을 투표지에 찍어야 한다.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선관위는 실제로 A 씨의 게시글이 퍼나르기 등 방법으로 30여건 추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 글대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을 경우 현행법상 무효표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가 되도록 선동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의혹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고 유권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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