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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주민조례, 행안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만장일치 의결

전석광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가운데)이 19일 주민조례 대표 발의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전 대덕구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 주민 조례가 정부로부터 우수 조례로 인정받았다.

19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조례 청구 제도(주민 조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고용 안정 확대와 공동주택 사용자와 노동자 간 상생을 통한 건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주민 조례를 위한 청구 절차가 시작돼 조례 내용과 청구 요건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어 같은 해 11월 대덕구의회는 의장 명의로 대표로 발의한 주민 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이뤄진 대전지역 기초의회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주민 조례 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전에는 집행기관에서 접수해 검토를 거쳐 단체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해당 주민 조례 시행으로 현재까지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아파트 5곳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의회는 주민 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를 기존 총 청구권자의 70분의 1에서 75분의 1로 완화했다.

행안부는 주민 조례의 주민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의된 우수 주민 조례의 효과성, 취지 등을 홍보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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