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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사무국 "직원 뺨 때린 시의원 강력 징계해야"

구미시의회/ⓒ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시의회/ⓒ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의전에 불만을 품은 구미시의원이 시의회 직원을 폭행하고 갑질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사무국이 29일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강력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며 "공무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의 주체"라며 "시의원과 직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해당 의원은 단순히 사과문 게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피해 당사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국은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조직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쯤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구미시의원 A 씨가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지 못하는 등 본인에 대한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 공무원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전을 문제 삼아 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려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언행을 보였다"며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A 시의원을 26일 경찰에 고발했고 구미시의회는 오는 2일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ok@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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