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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선관위, 치매·마비 환자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요양센터 직원 고발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2025.5.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2025.5.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 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요양센터입소자들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자신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편마비 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 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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