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회장 수당 목적대로 집행 안돼"…구미시-의회 신경전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이상호 구미시의원은 2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로당 419곳의 회장 수당 4200만 원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경북의 타 지자체는 이미 몇년 전부터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한다"며 "예산 집행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당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경로당 운영비 부족과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잇따라 지난해 1회 추경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집행했다"며 "증액된 사업비는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 노인회원 문화보급 사업, 노인회와 조직 활성화 사업 등에 집행됐다"고 했다.
올해 경로당 회장 활동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24조와 시행령 18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상위법과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4조2 등을 근거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김장호 시장은 "노인회 회장 수당은 울진군이 월 7만 원, 김천시·안동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경산시, 봉화군은 5만 원, 포항시·경주시·영주시·예천군·영양군은 3만원을 지급하는데 비해 구미시는 올해부터 연간 1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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