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 '볼 뽀뽀'한 사진기사 집유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살 B 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 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아저씨가 볼에 뽀뽀해서 기분이 나쁘다" 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부모와 교사는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 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B 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웃지 않는 B 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A 양이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배 등을 만지고 얼굴에 뽀뽀했더라도 접촉 부위 및 방법 등에서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는 추행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B 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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