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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합천 돈사 화재 실습생 사망 '산안법' 위반 조사 착수

조사서 산안법 위반 확인 시 중처법 위반 수사로 확대 방침

지난 19일 오후 5시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의 2층짜리 돈사에서 불이 나 현장 실습 중인 20대 대학생이 숨졌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합천=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합천 돈사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법 상 특례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현장 실습생인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화재 원인과 돈사 사업주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 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산안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돈사와 현장실습 교육 협정을 맺은 한농대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 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이기 떄문에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5시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의 한 2층짜리 돈사에서 불이 나 한농대 학생 A 씨(20)가 돈사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한농대 2학년 재학생으로 지난 3월부터 돈사에서 현장 실습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돈사 2층에 있던 A 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를 흡입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이후 한농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학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고인이 된 학생과 유가족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과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며 "현재 실습 중인 축산학부 학생 전원의 실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습 제도는 교육적 목적보다 노동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체 장기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점검을 시행하고, 장기 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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