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임금 부당 수령까지 부산 경찰 적발…징계 처분
최근엔 음주운전 경찰 2명 적발 징계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찰 2명이 적발된 가운데 근무 태만이나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찰들도 적발됐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은 근무 시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채 수당을 챙긴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를 받았다.
A 경감은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혐의도 있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부산 경찰서 B 경감은 임금 부당 수령 혐의로 강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부산 한 경찰서의 C 경사가 지난달 25일 부산 서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의 다른 경찰서 소속 D 경위도 지난달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사람 모두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이들에게는 직위 해제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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