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CECO 사망' 유가족 천막농성 "공식사과·책임자 처벌" 요구
용역업체, 정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어겨 3개월 초단기 계약
진보당 경남도당 "도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노동부 근로감독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컨벤션센터(CECO)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김호동씨가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유가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이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김씨 유가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 의창구 창원CECO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관광재단은 공식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회견 이후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용역업체와 면담을 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용역업체는 보상은 없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경남관광재단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관광재단과 올해부터 1년간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SWM은 정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어겼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씨 유족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김씨와 용역업체 SWM 부장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용역업체 SWM은 김씨가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3개월 근로계약을 요구했다.
당시 통화에서 김씨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자 용역업체 측은 "조건을 하나 제시하겠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시는 거에 따라 연장여부를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용역업체 측은 김씨에게 "윗사람 지시를 잘 따를거냐. 소장과 경남 저기 저기 지시 내려온 거에 대해 잘 따를거냐. 안 따를거냐"며 종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같은 통화를 한 하루 뒤인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즘 창원CECO 하역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메모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창원 CECO의 경우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관광재단이 지난해부터 운영을 맡으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이 적용된다.
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고용 유지 사항을 명시하게 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김씨는 1년간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용역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사고 이후 녹취록과 유서를 통해 용역업체가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고 3개월 초단기 고용승계를 제시했고, 배경에 경남관광재단과 경남도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아닌 3개월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노동당국의 즉각직인 근로감독이 있어야 한다"며 "경남도도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전날부터 경남관광재단과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경남관광재단과 용역업체가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위반했는 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용역업체 측은 "대화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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