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직접 신고했나…유튜브 '속옷 바람 딥페이크' 차단
구글 측 "당사자· 법적 대리인 신고·문의시만 삭제 검토"
대통령실 딥페이크 유튜버 '성폭력범죄 특례법' 고발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이 17일 오후 유튜브에서 차단됐다.
최근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유됐다.
영상에는 대통령 부부가 민망한 차림으로 함께 누워 술을 마시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 등이 담겼다.
현재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 등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구글코리아 측은 "영상이 삭제·차단된 구체적인 이유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정책(법적 정책-기타 법적 신고 정책)을 제시하며 "법적 신고에 따른 삭제 등은 당사자 또는 공식적인 법적 담당자(법적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가 문의한 경우에만 검토한다"며 "구체적인 삭제 사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확인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 등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법률 위반 콘텐츠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면서 법적 대응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을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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