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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라도 납품가 그대로"…中企, 공공조달 개편 촉구(종합)

중소기업중앙회,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예정가격 산정 절차 개선·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주장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공공 조달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예정가격 산정'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죠. 예정가격 결정에 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사계약과 달리 물품제조계약에는 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사비를 조정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모두 3% 올라야만 납품가 조정이 가능하죠.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조달청장을 만나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은 현행 공공조달 제도가 물가 상승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완하지 못하는 형태라면서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제37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아 공공조달 정책 관련된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대표 23명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임기근 청장, 강성민 구매사업국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中企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

중소기업계는 임 청장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에서는 납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이 3% 이상 올랐을 때만 조정이 가능하다.

또 공사계약과 달리 물품제조계약에는 단품 E/S제도(자재 등락시 가격 조정)가 없어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모두 3% 오르면 조정이 가능해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가 물품 제조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나 시행 전이다. 현재 조달청이 요건이나 업종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공공조달계약의 경우 국가가 계약 상대방이라 상생협력법(납품대금 연동)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소기업계는 "시범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종료 시 조속히 본격 시행해야 한다"며 "민간에 도입된 수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제값 받기 관건 '예정가격' 결정에 기업도 참여시켜야"

공공 조달 시장의 가격산정 결정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 조달 시장 가격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예정가격 산정'이며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의 상한금액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예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계약담당공무원에 맡겨져있어 계약당사자인 기업의 참여가 배제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판단할 때 과거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검토해 원재료 가격 급등 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적격심사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어 낮은 가격을 입찰하게 하는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예정가격 결정에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적정조정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구매규격과 기초금액 공개 전 가격과 관련해 기업이 원가계산서, 매출원장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기초금액과 기업제출 가격 차가 현저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가격 조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임기근 조달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작년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하며 현장 방문, 간담회, 민원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하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올해도 규제리셋을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8조 원의 공공 조달 시장 중 64.6%인 135조 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게 공공 조달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 과도한 제재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minju@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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