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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41곳 임대료 조정 합의…10곳 추가 계약 해지 통보"

"나머지 27개 점포 임대주와도 협상 계속할 것"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에 입점업체를 상대로 임차 계약 해지에 나선 가운데 27일 인천 미추홀구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매장에서 시민들이 개점 시간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홈플러스는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한 결과 총 68개 임대 점포 중 41개 점포와 조정 합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홈플러스는 "최종 답변기한이 도래하면서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17개 점포 외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10개 점포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향후로도 계속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상당수 임대주들과는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홈플러스는 조정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Chapter11 절차에서 실제 진행됐던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된 바 있으며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른다"며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계획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ysh@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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