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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홈플러스 '선제적 기업회생'…대주주 MBK '책임 전가' 논란

2015년 인수 후 신용등급 하락→유동성 리스크 잇단 악재
노조 "엑시트 급급한 매각 무리수"…MBK "기업회생 지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2025.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통상 유동성 리스크에 따른 미정산 사태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것과는 달리, 자구 노력 없이 금융채무 탕감과 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된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2조원 규모의 홈플러스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일부 탕감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는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 만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4조 3000억 원을 금융권에서 빌려 테스코에 7조 2000억 원을 주고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20여 개 홈플러스 점포를 폐점 또는 매각 후 재임차 방식 등으로 자산을 처분해 오면서 4조 원에 가까운 빚을 갚았다.

이후 실적 부진과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 매각으로 선회했다.

수익성 악화 점포에 대한 폐점도 진행, 2019년 140여 개에 달했던 영업 매장은 현재 127개로 줄었고 지난해(1~3분기)에는 157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사모펀드, 과도한 차입 경영·매각 탓"…선제적 法 채무 탕감 '이례적'

홈플러스가 납품대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채무 탕감과 조정만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는 이례적인 경우다.

실제 이번 회생절차 개시는 상거래 채무 변제가 가능해 협력업체 대금 결제에 문제가 없어 연쇄 부도 가능성은 낮다.

금융 채무 변제 역시 홈플러스가 5조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에비타(EBITDA·상각전 영업이익)와 현금 흐름이 모두 좋아 기업회생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자구 노력 없이 채권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의 회생절차 신청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홈플러스의 교섭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충격적인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됐다"면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버렸다"고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맹비난했다.

노조는 "점포 폐점이 홈플러스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경고했고, 고용안정 보장과 재입점을 약속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았으며 결국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며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심각한 구조조정이 따라올 것이고, 과다 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홈플러스가 현재 보유한 금융채무는 약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주 채권사인 메리츠금융그룹(화재·증권·캐피탈)이 담보채권(신탁) 약 1조2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매입채무 유동화 등 약 3500억 원 △기업어음(CP) 약 2500억 원 △은행권 약 1100억 원 순이다. 앞서 약 1000억 원을 빌려줬던 한화증권은 지난해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2023년 3월 A3+에서 A3로, 올해 'A3'에서 'A3-'로 내렸다.

(홈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홈플러스에 1조2000억 원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은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총 3개 사로 이뤄진 대주단과 3년 만기 조건으로 총액 1조30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1조2000억 원을 보유 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 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금융채권 상환 유예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채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금융채무 탕감 조치에 나선 것은 대주주(MBK)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 급급한 도덕적 해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lila@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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