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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높여야…이자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

"삼성생명, 화재 자회사 편입 신속히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교육회의장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보험사 자본의 질을 좋게 만드는 방안과 합리적인 후순위채 발행 등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험사 CEO에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자본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발행해 자본의 질이 악화했다"며 "올해는 자본의 질을 좋게 만드는 방안과 합리적인 보완자본 발행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금융위, 보험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화생명 정기 검사와 관련해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방침이고 최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해 보험사뿐만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 과정의 계약상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며 "단순히 보험사나 설계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보험 판매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을 현재의 법령하에서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 역시 지분법상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적인 효과가 없고 심사 역시 킥스나 자산운용 비율 등 법령상의 재무 요건을 보는 것에 불과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결산에서 '예외 모형'을 선택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원칙모형과 예외 모형 관련해서는 기계적 검사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과 관련해선 "현재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과거 설계구조에 따라 사망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여지가 있다"며 "무·저해지 보험이 도입되고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다양한 특약들이 포함돼서 비용을 줄인다거나 하는 여지가 있어서 제재적 관점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란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지만,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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