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 1억 대출하고 전액 출금?"…신한證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사내 소비자 보호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
이선훈 "금융회사의 기본 책임은 소비자 보호"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신한투자증권(008670)은 직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연이어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1억 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요청한 고객이 평촌지점에 내방해 대출 실행 직후 전액 출금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지점장은 즉시 고객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고객은 대출 이력이 없었으며 사전 연락 없이 지점을 찾은 점 또한 이례적이었다. 고객은 상담 과정에서 "코인 투자 수익을 실현하려면 2500만 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재투자 계획까지 언급했다.
부지점장은 최근 사내 소비자 보호 교육에서 접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즉시 고객에게 금융당국 신고를 안내하고 자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1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호했다.
창원금융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신한은행 고객인 60대 고객이 신한카드 발급 관련 전화를 받은 후 다수의 수상한 앱을 설치한 채 창원금융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고객의 휴대전화는 통화 버튼이 삭제돼 가족이나 거래 은행에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다.
창원금융센터 팀장과 대리는 고객이 신한투자증권 고객이 아님에도 즉시 휴대전화를 점검했다. 이후 회사 내부 소비자 보호 게시판에 게시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자료를 활용해 피해 방지 요령을 안내하고 신속히 대응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영업점 직원들의 직관과 책임감 있는 대응, 철저한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임은 소비자 보호이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소비자 보호 문화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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