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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부과·검찰 통보

회사에 과징금 7.4억, 전 대표이사 등 5인에 3.1억 부과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와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파나케이아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인수 대금을 횡령했다. 이에 BW 회수 가능성이 없어졌음에도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금융자산 49억4300만 원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7억4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또 회사와 전 담당임원을 검찰 통보하고 시정 요구했다.

전 대표이사 등 5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총 3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예지회계법인에게도 과징금 1억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은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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