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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무죄'에 "사법부 설득 못 했다…국민께 사과"

"'주주가치 보호' 법령 개정 불가피…법제적 완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를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길 국민 한 사람으로 기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관련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바 있다. 현재 관련 재판 1·2심에서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는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고 단단하게 (논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 수행을 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설계 과정에서 배려가 안 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부분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물적 분할 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의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선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된 법안을 정부가 제출해 놨는데, 그런 것을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법조계 결론을 생산적으로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계속되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경쟁이 과열되면 회색지대를 넘어 시장 교란에 이를 수 있어 그런 지점이 없는지 조사, 감리, 공시적 측면에서 많이 살펴봤고 지금도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질적 성장을 간과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과당경쟁 관련 담당자들 면담 세션을 가진 적이 있고, 질적 경쟁이 결여된 채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난 한 해 태크스포 스 운영으로 다양한 주제 개선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고 상당 수준으로 마련됐다"며 "올해 초 내지는 상반기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seunghee@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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