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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담대 더 조인다…유주택자 생안자금 2억까지 제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SC 제일은행 서울 대치점 모습. 2021.10.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SC 제일은행 서울 대치점 모습. 2021.10.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SC제일은행이 유주택자 대상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 데 이어,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추가로 제한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유주택자(1주택) 대상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전세퇴거, 대환 등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3일부터 1주택자 대상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용 주담대를 중단했는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추가 제한하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중단했다. 또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담대도 중단하기로 했다. 역전세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퇴거대출도 제한된다.

아울러 SC제일은행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대출 우대금리 0.1%포인트(p)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 우대금리가 없어지면, 그만큼 실행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SC제일은행 측은 "가계대출 자율 관리 방안의 일환"이라며 "우대금리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은행권은 대출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등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유주택자의 구입 자금 목적용 주담대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전 지역에 유주택자 대상 기존 주택 매도 조건부에만 주담대를 내줬는데 이를 완화하면서도, 토허제 지역의 경우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 한정, 유주택자 대출을 중단한다. 기존 주택 매도 시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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