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와 전쟁' 금감원…'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중 조치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자는 사이에 계좌 개설?"…'안심차단 시스템' 구축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이라 10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날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6개 중점 추진과제 중 최상단에 배치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의파생상품 대형사고, 기업은행의 대형 여신사고 등을 지적하면서 "대형 금융사고, 불완전판매 사태(홍콩 ELS) 등이 지속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 내부통제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금융사고의 미보고·지연보고·보고미흡 등의 사례도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행위자·보조자·감독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검사에서 드러난 범죄행위는 사법 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고 미보고·지연보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건의를 통해 업권별로 다른 금융사고 보고·공시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은행·지주 책무구조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7월부터 대형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계획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범죄자가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SNS 오픈채팅 등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T·정보기술 발달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겨나는 문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오픈뱅킹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를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사에서 도입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또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폰 무력화도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돼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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