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성과보수 과다지급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성과보수 체계 점검 결과 다수 문제…"법 취지 위반"
"장기 리스크 고민 없고 수익성 위주로만 성과 평가"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성과보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성과보수 조정이나 환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나 이사회들이 보상체계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관련 리스크 요인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왜곡된 유인 구조를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의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다"며 "지배구조법과 책무구조도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수석부원장은 "성과보상 체계 전반에 대해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잘못돼 회사의 보상 구조가 잘못된 유인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조건 아래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100% 기계적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과 보수위원회 운영 실태 등 성과보수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 등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설치 대상인 금융사 153곳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성과보수 이연기간 및 비율의 획일적 적용과 미준수 △성과보수 조정 환수 규정 미비 및 실제 환수 사례 부족 △주주 통제 미흡과 형식적 보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지표의 편중 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먼저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를 최소 3년 이상 40% 이상 이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대상의 71.2%에 해당하는 109개 금융사는 장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최저 기준으로만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성과보수를 전액 일시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이연지급 기간 중 손해 발생이나 재무제표 오류 부정 등으로 수정된 경우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는 구체적인 사유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환수 사례도 극히 드물었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에서 환수된 성과보수는 9000만 원에 그치기도 했다.
더불어 이사회 또는 보수위원회에서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고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의 총액 한도만 결의하면서 전반적인 주주 통제가 미흡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보수위원회가 사전 리스크 검토 없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사들에서 성과 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돼 전체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들 금융회사는 성과 평가 지표를 수익성에 편중시키고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장기 성과 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수익성 지표만 100% 반영하고 있으며 장기 성과 지표가 아예 없는 경우(저축은행의 81.2%, 보험사의 66.6%)도 많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체로 회사들이 지배구조법 규정을 형식적으로는 지키고 있으나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사를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점 점검 방향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PF처럼 단기 실적 확대 유인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일치하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급 시점의 성과 변동이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반영해 조정 환수 사유 및 절차가 내규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실제 조정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연지급 예정액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potgus@ir7th.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