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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사업에 대형 금투사·보험사 79% 참여

시범운영 기간에는 미흡 사항에도 면책 인센티브 적용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으로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회사 67곳 중 53곳(79.1%)이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별로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도입했다.

참여사를 업종별로 보면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금투사와 보험사로, 금투사의 경우 운용 재산이 20조 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해 책무구조도를 사전에 제출한 금융사들에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사에 효율적·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법 개정 이후 금융위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를 차등 적용했다.

1단계로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 6개월인 올해 1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했으며 2단계로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 1년 안인 올해 7월 1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이어 중·소형 금투사와 보험사 및 대형 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중·소형 여전사·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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