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고 심사 앞둔 빗썸, 금감원 출신 2명 임원급 영입
금감원 현직 팀장급 2명 영입…준법 감시·대관 업무 등 담당
갱신신고 심사 과정서 두나무 '중징계'…"전문 역량 확보 목적"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감독원 팀장급 출신 직원 2명을 영입했다. 빗썸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갱신신고 심사 과정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자 규제 대응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은 이달 금감원 출신 직원 2명을 영입했다. 영입한 직원들은 금감원 현직 팀장급(3급)으로 빗썸에서 임원급인 전무 직급으로 이동했다. 해당 직원들은 준법 감시와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빗썸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각종 현장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실무에 능숙한 금감원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 출신 두 명을 새로 영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코빗, 고팍스 순으로 갱신신고 과정에 필요한 심사를 마쳤으며 원화 거래소 중에선 빗썸과 코인원이 남았다.
여기에 갱신신고 심사 과정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FIU의 제재 처분을 받자 규제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FIU가 지난주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 3개월 정지 △일부 임직원 면직 등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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