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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손질" 패트열차 태운 민주당…은행권 "취약층 대출 줄 것"

대출 시 '법적비용' 은행이 부담하는 법 개정안 추진
은행권 "이자 장사 프레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안 돼"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거야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출하는데,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인 교육세, 출연금, 예보료,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시켜 왔다.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는 만큼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202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은행권의 자율규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보료에 더해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보재단 및 신보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벌칙 조항까지 신설돼 은행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민주당 안보다는 완화된 면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가산금리에는 출연금, 예보료, 지급준비금에 더해 교육세도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강도 높은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는 반대 의견을 냈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재차 발의했다.

민주당은 "예금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 은행 고객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민주당과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당장 은행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출연금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에 비례해 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는 약 3조 원(2023년 기준) 정도다.

또 은행권은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증부 대출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

이어 집권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하는 것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에 금리 산정 체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원가 자체를 알리라는 것"이라며 "은행들의 경쟁력, 밑천을 다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출연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견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은행을 향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혹은 '이자 장사'의 프레임으로 모는 것은 은행 본연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potgus@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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