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농촌특화지구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지자체 위임 등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내달 2일부터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0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도 설치할 수 있다.
또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ha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ha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도 추가해 지자체 자율성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규모화도 촉진한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요건 완화를 통해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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